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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온라인 신고 안내

 국민 누구나 인터넷으로
청탁금지법위반·채용비리
복지·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
부정청구등 행위
부패행위, 행동강령 위반
공익침해행위
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등
신고를 
할 수 있으며
이와 관련된 상담을
신청할 수 있는
온라인 창구를 알려드립니다.  

jakeun20011

실상사 작은학교

글쓴이 & 올린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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